유엔의 최신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회원국들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해서는 안 되는 금속이 추가되었으며 철과 석탄에 대한 현행 대북제재가 빠져나갈 틈도 사라졌다.
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통과되면서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석탄과, 철, 납, 니켈, 구리, 티타늄, 바나듐, 희토류, 금, 은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.
금수조치는 북한에 주요 수익원이 되는 수출 품목들을 겨냥하고 있다.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산 해산물도 수입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북한에 남은 유일한 수익성 있는 수출품은 섬유산업 관련 제품들 뿐이다.
납이 바나듐이나 니켈에 비해 북한의 효자 수출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해 3월과 11월에 각각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서 오히려 수출량이 적어 수익에 별 도움도 안 되는 바나듐과 니켈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반면 납이 빠진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.
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은 납과 그 파생 제품들을 중국에 수출하여 6천300만 달러(한화 약 722억 원) 이상을 벌었다. 전세계 세관통계인 유엔 컴트레이드 자료상으로는 북한이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도 납을 추가로 100만 달러(약 11억 원) 어치 이상 수출했다.
이번 신규 제재에서는 철 수출을 더 확실하게 금지함으로써 북한의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. 결의안 2371호가 통과되기 전에는 철에 인도주의적 예외가 적용되어 중국 무역업자들이 이 규정을 이용하여 평소처럼 거래를 지속하면서 매달 북-중 간 철 수송량이 최고치를 넘기도 했다.
2016년 북한 금속·광물 대중 수출액(석탄 제외)
전반적으로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철 및 철 제품은 2016년 1억 2천만 달러(약 1천375억 원) 어치 가량인데 실제 수출량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. 무역통계만으로는 철과 철강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.
중국 외의 다른 국가들과의 거래를 포함하면 북한의 철 수출액은 더 증가하여 1억5천만 달러(약 1천718억 원)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역시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철강 수출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.
한국무역협회와 유엔 컴트레이드 자료들은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가 결의안 2731호에 첨부하여 유엔에 제출한 자료들의 수치보다 크게 낮다.
미국측 자료는 북한의 철 수출 규모를 2억5천만 달러(약 2천864억 원), 납은 1억1천만 달러(약 1천260억 원)로 평가하여 한국무역협회와 유엔 컴트레이드 상 수치보다 2배나 많다. 그러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가 확보한 제3의 자료들도 다른 숫자를 내놓는다.
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켄트 보이즈턴 연구분석가는 “미국 국무부가 2016년 KOTRA 보고서의 통계를 참조한 수치를 비교해 보았더니 납과 납광 수출액도 과다계상 된 것으로 보이며 수산물도 1억 달러 정도 수출액이 높게 산정되었다”고 말했다.
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하여 질의한 NK Pro에 유엔 미국 대표부의 통계가 일부는 기존 자료에 바탕하여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다.
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“그 수치는 북한의 최신 무역통계에 정통한 미국 정부 전문가들이 작성했다”면서 “그것은 그나마 입수할 수 있는 북한의 과거 수출 통계들을 기반으로 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관측된 북한의 수출 동향을 바탕으로 추정한 부분도 있다”고 설명했다.
북한이 지난해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후 특정 품목의 수출을 늘리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추산은 가능하다. 철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산물 역시 최근 몇 년 간 수출이 상승세를 보였다.
그러나 지난해 중국과의 거래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, 2321호, 2371호로 인한 북한의 연간 수출액 감소분은 약 16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.
번역:이희영 hee-young.lee@nknews.org
영어 원본 링크 (영어 원본 편집: Oliver Hotham)